1-1. 용 역 명 :2021년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3. 용역예산 : 금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4.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1-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6.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단독이행만 가능)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정보전달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조직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업체, 기관, 법인 및 단체
①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 관련법령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인가 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해 설립된 자활기업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3에 의해 지정된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 등
③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하거나 운영위탁한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문화관련 분야 등의 중간지원조직
④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국세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단,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⑤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⑥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연구기관
⑦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⑧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공익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연구분야 사업을 포함)
⑨건축사법 제7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⑩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