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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입찰정보

사근동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

작성자 전체관리자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게시일 2020-12-21 입찰개시일 투찰마감일 2020-12-29 입찰일 2020-12-29 조회수211

 

 

 

 

사근동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

과 업 내 용 서

 

 

 

 

용역명 : 사근동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

 

 

 

2020. 12.

 

 

 

 

 

성 동 구

 

 

 

 

 

 

 

 

 

목 차

 

 

 

 

 

 

 

 

 

 

 

 

Ⅰ. 과업개요 03

Ⅱ. 세부 과업내용 05

Ⅲ. 과업의 일반지침 10

Ⅳ. 과업수행 방법 13

Ⅴ. 과업시행 조건 15

Ⅵ. 보고서 및 성과품 17

 

 

 

 

과업 개요

 

1. 과업명

사근동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

 

2. 추진배경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는 도시재생관련 쇠퇴지수가 충족되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의 사전단계인 희망지사업을 거쳐 2019년 4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어, 2019년 12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였음

이에 따라 대상지역의 물리적 현황, 사회경제적 여건분석, 지역주민 중심의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하여,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주민역량강화, 거점공간운영, 공동체지원, 앵커시설 조성 및 운영, 지속가능한 재생방안 (자생적구조 마련, 도시재생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에너지 재생사업 육성) 등

향후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실행하여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지역관리역량확보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현장중심적인 기반마련 필요

 

3. 과업목적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사업의 설계 및 실행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계획사업 간 상호 연계체계 수립과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각 지역의 여건과 문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주민지원을 진행할 현장 중심적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운영

도시재생이 가지는 가치와 가능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이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주민교육, 간담회, 홍보 등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자립 기반 마련

4. 과업대상 및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위치 :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규모 : 약 154,000

위치도

 

 

대상위치도

 

 

나. 시간적 범위(사업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 필요

 

 

다. 내용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공동체활성화 지원

지역자원조사 및 현황분석(계획수립용역과 연계)

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이행

사회/경제적/에너지 등 관련분야 활성화 및 지원

사업추진체계 정립 및 운영 지원

도시재생 연계사업 지원 및 사업결과물 반영

공동체활성화 및 실행분야 보고서 작성

 

5. 과업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과업진행 기준

본 과업작성은 과업내용서에 따르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지침(주민공모사업 운영지침, 서울시 도시재생기업(CRC) 육성지원 시행 지침 등)등에 부합하도록 과업수행

 

 

 

세부 과업내용

 

 

1. 적용범위 및 주요 과업내용

가. 적용의 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사근동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에 적용한다.

 

나.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본 용역의 모든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에서 권장하는 지침(주민공모사업 운영지침, 서울시 도시재생기업(CRC) 육성지원 시행 지침 등)등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주민협의체, 마을공동체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과정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담조직(공공), 전문가 등과 상호 의견조율을 통한 주민중심의 합리적 계획 수립과정이 되도록 한다.

주민참여주체, 마을활동가 및 전문가협의체 등 사업협의회를 구성 시 계획전문가로서 참여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중물사업, 연계사업 등의 용역과 공사 등 추진 시 과업의 내용 및 추진과정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한다.

○ 2020년 시행된사근동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결과물을 인수인계하고 공동체활성화 지원 및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2.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 인력운영, 사업실행/지원, 주민역량강화지원 등 자치구와 협의를 통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인력파견 및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근 코디네이터 등급별 기준 참고

- 계획수립단계(2년차) : 상근자 3인 + 비상근 0.1인 파견(중급 1인 이상)

 

계획수립단계

(2년)

상근

중급 코디네이터 : 1인

초급 코디네이터 : 2인

비상근

중급 코디네이터 : 0.1인

(상근자 이외에 전문가 자문 또는 행사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워크숍, 교육, 주민회의 등 시간제로 필요한 경우 시급으로 환산 적용가능

 

대상지 특성, 면적,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파견인력 인원수를 자치구와 협의 후 조정 가능. 파견인력 인원수 조정 시 용역비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함

상시 주민 상담 및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주민사랑방 등 모임공간 운영지원

- 주민 중심 사랑방 운영 방안 마련

- 주민사랑방 운영 관리 및 지원

현장지원센터에 파견되는 코디네이터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코디별 역할 및 업무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구분

코디네이터 대상별 기준(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2019)

사무국장

(고급코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전문가

(전문코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해당분야 전문자격증 소지

중급코디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초급코디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2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수습코디

∘6개월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분야 기초교육과정 수료자

 

거점공간 및 앵커시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 주민공동기획 및 주민참여형 주민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운영유지관리방안 마련(지속가능성 확보)

- 공간별 운영주체 발굴 및 자립적 공간 운영 지원

도시재생행사 및 공동체활성화 실행방안 추진

- 마을축제, 워크숍 등 도시재생행사 운영 지원

- 단계적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업무협력구조 마련

월간, 연간 도시재생 홍보 계획수립 및 운영

- (비)정기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활용계획 수립운영(주민참여계획 포함)

 

3.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의 참여 구조 마련

- 계획수립 시 조사된 인적자원 및 지역 단체의 참여구조 마련

- 실행에 참여할 인적자원 및 단체 유도 및 여건 조성

지역 역량강화

- 주민협의체 등 참여의 외연적 확산 지원

- 주민리더 및 협의체 분과 활성화 지원

- 주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주민리더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도시재생 홍보

- 앵커시설 운영주체 발굴 및 육성

- 주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CRC 사전준비

- 에너지, 일자리창출 등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확보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 공모사업 컨설팅 및 지원

- 주민협의체 조직 구성 및 지역공동체 연계를 통한 공동체의 확대

- 공동체활성화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소규모 프로젝트 기획지원

- 지역자생 공동체 현황조사 및 발굴, 육성

-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자원조사 및 현황조사 분석

사업대상지의 지역자원 및 현황조사 계획서 작성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 기초현황조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원, 현황조사 분석 진행

 

[예시, 자원조사 주요 내용]

 

ㅇ 사업대상지의 인적·사회적·경제적 지역자원조사

- 지역 내 주민모임 및 지역기반 단체(조직) 등 조사 및 분석

- 지역 내 인적·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 계획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지역 분석

ㅇ 현황분석 등을 통한 지역 진단, 자원의 발굴

- 사회서비스 등 지역의 결핍요소 조사

- 사회적 자원조사를 통한 지역진단 및 지역자원 발굴

- 인적자원조사를 통한 지역의 주민리더 발굴

-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주민간 관계 형성

- 외부공간 현황: 외부공간, 가로공간 등 이용현황 및 행태 등

- 건축물 현황 조사 지원(계획수립용역과 협업)

 20년 이상 노후 주택 실태 현황조사

 실, 공가, 폐가, 소유 관계 및 현황 파악, 활용방안 검토

 터, 공지, 공원, 나대지 현황 조사

 역 내 임대주택 현황 및 임대주택 수요 조사 지원

 축물별 에너지 사용량(전기, 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유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항목을 조정하여 현황조사 및 분석이 진행되어야 함

 

사전조사 이후 지역자원조사 및 현황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치구,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과 협의 후 현황조사 진행

 

5. 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공동체 활성화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단위사업 실행 지원

- 단위사업별 월간연간 공정계획 및 마중물 전체사업과의 연계방안, 실행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변경 필요시 절차 및 실행방안 수립, 주민의견 수렴 등 업무지원

- 세부사업 실행 시 주민갈등 조정 및 협의 도출 지원

연차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 및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평가 지원

주민협의체 등 주민조직 구축 지원

- 주민협의체 조직 구성 및 지역공동체 연계를 통한 공동체의 확대

- 주민리더 및 협의체 분과 활성화 지원

- 주민공감대 형성 및 합의, 갈등조정 지원방안 검토

앵커시설 운영 주체 발굴 및 육성(계획수립용역과 연계)

지역역량강화방안 마련

- 주민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마을활동가 양성

-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주민 공모사업 발굴 및 세부추진 방안, 컨설팅 지원 등

- 소규모 프로젝트 기획지원

- 도시재생 홍보(정기적 현수막 부착 /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등 우편물 발송 등)

도시재생 교육 (예, 정기교육, 최소 5회 이상)

 

6. 사회/경제적/에너지 등 관련 분야 활성화 및 지원

사회/경제적 분야 확대방안 마련

사회/경제적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중간지원조직과 연계, 사회/경제적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주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재생마을기업 육성 및 사회/경제적 분야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준비

에너지 재생 관련 사업 연계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기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굴 및 지원

7. 사업추진체계 정립 및 운영 지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주민협의체, 분과사업 운영계획 수립 지원(필요 시 사업화 방안 제시)

-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 등 회의 지원

- 주민협의체 총회 및 분과 운영 업무 지원

사업추진협의회, 행정협의회 운영 지원

- 도시재생사업 실행을 위한 주민, 행정, 전문가 등의 단위사업별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사업의 관련부서(기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업 연계 지원

센터 및 자치구와 업무 협력구조 수립

- 소통회의, 행정협의회 등 (비)정기 회의 및 상시적 소통체계 구축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

- 도시재생사업의 관련부서(기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업 연계 지원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 지역 내 주민조직, 관련기관,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앵커시설 및 거점공간 운영 시스템 마련

빗물마을조성, 에너지자립마을, 집수리지원, 노인일자리 등 도시재생관련 연계사업 실행방안 마련

집수리 지원을 위해 노후주택조사를 실시하고 노후주택조사에 관련한

사항은 지역 집수리 지원센터 직무가이드를 참조하여 시행함

 

8. 도시재생 연계사업 지원 및 사업 결과물 반영

정부 및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사업, 활성화계획 내 연계사업 업무 지원

- 집수리, 에너지, 가꿈주택, 골목길재생 등 저층주거지 활성화 지원사업

- 노인·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 기타 도시재생 정책 관련 추진 사업 등

활성화계획 내 연계사업 업무 지원

기타 신규 발굴되는 연계사업 업무 지원

 

9. 공동체 활성화 및 실행분야 보고서 작성

물리적 계획과 연동되는 실행 프로그램 수립

-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사의 계획을 고려하여 실행 및 운영계획 수립

- 실행계획에 지역 주민의 참여 방안 제시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운영 방안 수립

- 활성화 계획의 실행을 바탕으로 사업 종료이후에도 지역의 자생력 확보가 가능한 구조를 염두하고 계획 수립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따르되,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법 해설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가이드라인”,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등에 부합하도록 과업수행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성동구를 "발주자라 하고 용역사를 "수급자"라 칭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사근동 212-1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 또는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수급자"는 현장에 파견배치하는 현장대리인 및 코디네이터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코디네이터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자에게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현장대리인 및 코디네이터는 기존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⑤ “수급자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총괄코디네이터 및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과 우리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등

- 수급자는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현장대리인 및 코디네이터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코디네이터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내용(설계)변경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변경이 가능하다.

- 발주자가 필요에 의하여 수급자와 협의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 수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용역 수행 시 센터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

코디네이터 채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의 자격기준에 따르며, 자격 검토에 있어서 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용역 수행시 주민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공동체, 사회적경제, 건축, 디자인, 문화예술, 복지 등) 및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내 마을공동체 및 사회경제조직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역학교, 연구기관 등(이하 지역공동체 등)의 관계 전문가와 협업하여야 한다.

수급자발주자 선정한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전문코디네이터, 협력 연구기관 및 참여기술자 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협업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공청회,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발주자"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중간 보고 및 정산 결과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 경비(주민협의체 지원, 워크숍, 현장거점 운영 등)는 실비 정산 하여야 하며,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개최횟수,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방식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점 단위 주민 모임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과업보고

착수보고 :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주민협의체와 전반적인 검토 및 작성 후 보고한다.

중간보고 :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중간보고 시 지역자원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보고서 작성일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용역보고는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계획수립용역(물리적 계획) 보고와 협의하여 일정 및 내용을 조정하여 보고할 수 있음

 

 

 

 

과업수행방법

 

 

1. 사업실행원칙

공동체 활성화 및 실행계획은 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 등 전문가들의 참여와 다양한 주체간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실현 가능한 단계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계획실행 시 고려해야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을 전제로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이 가능하도 록 유연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사업추진 및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정, 주민공동체 운영지침 등의 주민들의 합의를 유도하여 자발적인 지역재 생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단위사업간 연계하여 실행방안을 구상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생활환경과 연관된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생활문화·생활체육 등 향유,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가꾸기, 협동조합·사회 적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정부·지자체가 직접 추 진하기 곤란한 경우, 민간 참여 및 봉사단체와의 연계를 위한 추진방안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욕구와 현황을 반영

기초조사는 계획실행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지역주민의 기초자료 역할을 하므로 자료의 신뢰성과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경제조사는 필요한 경우 지역생활권 범위까지 확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은 사업대상지의 특성이나 여건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지역의 범위 등에 대해서 총괄 조정할 수 있다.

지역자원조사 및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인적, 사회적 여건 및 물리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대상지 내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조사 및 설문조사 등이 필요하며, 주민협의체 등 주민조직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다자간 이해당사자 협력

도시재생은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 등 관련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제안, 계획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사업시행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조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주민이 직접 계획한 실행과정이 담겨져야 하며, 수급자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정도에만 국한되는 부분은 지양되어져야 한다.

주민의 의견, 주민의 역할, 주민의 주체, 주민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실제 활동 대상의 주민이 존재하여야 한다.

활성화 실행계획의 내용과 주민모임, 주민주체가 함께 연동되어야 한다.

 

4. 사업비 포함 사항

○ (운영관련 워크숍 비용)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주민워크숍을 진행하고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주민역량강화 비용) 주민설명회, 갈등조정, 주민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사례지 탐방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비용)도시재생사업의 주민협의체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회의진행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주민모임 등 지원)현장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모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대민활동 비용)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장을 위해 상시적인 주민대면 시 필요한 활동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과업시행 조건

 

 

1. 발주 전 조치

용역추진계획 및 과업내용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와 사전협의를 거친다.

 

2. 용역업체 선정

발주방법 : 일반용역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 충족한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

 

- 입찰참가 요건

사업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은 마을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운영 위탁한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문화관련 분야 등의 중간지원조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허가된 비영리법인 중

 

- 참여실적이 있는 자로 참여제한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지역활성화 컨설팅, 지역계획수립,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홍보마케팅브랜드관리 등)

마을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적분야 지원사업

주민참여형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마을만들기 지원, 지역스토리텔링 사업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대학 및 관련교육 운영 등)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 및 관련연구 등

 

 

 

보고서 및 성과품

 

1. 보고서 작성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료는 발주자가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구역 전체 현황 표현과 관련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활성화계획 용역사의 보고서와 합하여 한권의 보고서로 제출한다.

양식예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목차 및 구성, 디자인, 내용 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정 작성하여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그림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작성하고, 각종 현황 자료는 출처가 분명한 공식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데이터 분석 시 항목, 범례, 단위 등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자"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종 류

수 량

1. 용역 결과보고서

- 본보고서

- 요약 보고서(PPT)

- 보고용 차트

 

1식

1식

1식

2. 회의자료(착수보고, 설명회 자료, 홍보유인물)

1식

3. 사업추진에 따른 산출물(도시재생사업 기록자료 등)

 

4. 전체용역성과 USB 또는 외장하드

(용역 성과 전체자료, 지역자원조사 및 사업 시행과정 관련 원본사진 등 포함)

1식

5. 사업 기록화 관련 수집자료

1식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수행자를 포함한 수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