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40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1년 울산큰애기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1. 12. 31.
다. 용역내용 : 울산큰애기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채널 관리 등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업부서 : 문화관광과 ☎052-290-3692)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이윤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중 1개 이상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제출 : 2021. 1. 22.(금) 10:00 ~ 17:00한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밀봉 후 날인 / 제안서와 함께 제출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① 기 간 : 2021. 1. 22.(금) 10:00 ~ 17:00한
② 장 소 : 울산광역시 중구청 3층 문화관광과(☎ 052-290-3692)
③ 작성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은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1. 1. 26.(화) 16:00
나. 장 소 : 중구청 2층 소회의실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유선 통보
6. 협상절차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서를 결정하며,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급각서)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내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건은 전자계약으로 시행되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용역 2.5%, 물품 1.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과 한지은(☎052-290-369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김민혜(☎052-290-3185)
- 아래 붙임 서약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청 렴 시 책 민 원 안 내 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 052-290-3180 ∙ FAX 이용 : 052-290-3189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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