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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합정동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작성자 전체관리자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게시일 2020-11-18 입찰개시일 투찰마감일 2020-11-30 입찰일 2020-11-30 조회수19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2020-162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합정동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예산 : 금2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0. 11. 30. (월) 10:00 ~ 17:00

- 장 소 : 마포구청 재무과 계약팀(7층) 및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4층)

재무과에 입찰참가등록 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도시계획과에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직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법령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 낙찰자 결정

-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위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 협상 순서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 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 4.13.) 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실적으로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관련 용역 실적(나. 관련실적’)이 있는 업체

 

가. 입찰참가 자격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일 것)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 받은 마을기업, 협동조합기본법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 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자활기업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하였나 운영 위탁한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문화관련 분야 등의 중간지원조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민간단체

나. 관련실적 (준공검사 완료된 실적일 것)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지역활성화 컨설팅, 지역계획수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홍보마켓팅브랜드관리 등)

마을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적분야 지원사업

주민참여형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마을만들기 지원, 지역스토리텔링 사업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대학 및 관련교육 운영 등)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 및 관련 연구 등

해당 실적증명서를 도시계획과 신현준 주무관을 경유하여 제출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0. 11. 18. ~ 11. 29.

나. 제출일 : 2020. 11. 30. (월) 10:00 ~ 17:00

다. 제출장소 : 마포구청

- 입찰참가신청서 등 : 재무과(본관7층 ☏ 02-3153-8623)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 도시계획과(본관4층 ☏ 02-3153-9392)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마.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출서류 인감(사용인감) 지참

구 분

제 출 서 류

재무과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신분증 지참)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도시계획과

제안업체 일반현황부문 2부(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제안서 12부(보관용 원본 각 2부, 평가용 각10부), 제안요약서(발표용 PPT) 12부(보관용 원본 각 2부, 평가용 각10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2

가격제안서(밀봉, 인감날인) 1부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포함 작성)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관련 증빙서류

5. 제안요청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추후 공지 예정

나. 장 소 : 추후 공지 예정

다. 대 상 : 용역 참여 희망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

라. 내 용 : 입찰계획, 과업내용, 제안서 관련 내용 등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된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유의사항

가. 마포구는 가격제안서의 산출내역서나 제안서의 내용 등을 변경, 추가, 삭제 등의 조정 및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상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조정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고 차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나. 마포구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입찰 관련 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한다.

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마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사. 최종 낙찰자가 비영리단체, 면세업체 등일 경우 관련사항(이윤 및 부가가치세)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음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 장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

차. 문의사항 연락처

1) 용역 관련 문의 : 도시계획과 신현준 (☎ 02-3153-9392)

2)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재무과 최성희 (☎ 02-3153-86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7.

서울특별시 마포구(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