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명 : 2021년 송도컨벤시아 행사지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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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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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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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2 과업명 2 과업배경 및 목적 2 과업기간 3 과업범위 3
Ⅱ. 과업 세부내용 5 용역수행방법 5 전시장 관리 및 현장지원 7 회의실 관리 및 현장지원 8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통합 대관 상담 및 운영 10 가구․비품 및 장비 관리 11
Ⅲ. 행정 사항 12 일반사항 12 계약대금 지급 13 과업 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4 과업수행 보고 및 교체 등 15 계약의 이행 중 과업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16 과업의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6 “국민건강․장기요양․국민연금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18 기타 18
붙임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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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송도컨벤시아 행사지원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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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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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
1. 과 업 명 : 2021년 송도컨벤시아 행사지원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천관광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이루어지는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회의실, 원스탑 고객지원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지원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과업의 범위 및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송도컨벤시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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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예정) ○ 시설성격 : 국제회의 전문시설(전시․컨벤션센터) ○ 위탁기관 : 경제자유구역청 미디어문화과 ○ 시설현황 : 지하 1층, 지상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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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회의실,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및 기타 부속시설
구 분 |
1단계 |
2단계 |
비 고 |
전시장 |
o 실내전시장 (8,416㎡) - 전시장 1홀, 2홀 |
o 실내전시장 (8,605㎡) - 전시장 3홀, 4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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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o 1층 : 102 ∼ 118호 o 2층 : 프리미어볼룸 201 ∼ 203호 o 3층 : 301 ∼ 304호 |
o 1층 : 해당사항 없음 o 2층 : 그랜드볼룸 204 ∼ 208호 o 3층 : 305 ∼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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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종실 - 음향 : 1개소 - 조명 : 2개소 - 영상 : 1개소 - 통역 : 1개소 |
o 조종실 - 음향 : 1개소 - 조명 : 2개소 - 영상 : 1개소 - 통역 :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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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부속시설(로비, 후방 복도, 창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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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탑 고객지원센터 |
o 송도컨벤시아 1층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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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적 범위
1) 운영 인원 : 총 18명
(단위 : 명)
구 분 |
계 |
팀장 |
전시장 |
회의실 |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리셉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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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
매니저 |
세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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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18 |
1 |
2 |
7 |
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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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
구 분 |
자격 기준 |
업무분장 |
팀 장 |
o 방송시설(음향 영상 장비 운영 분야) 또는 전시․회의장, 호텔․연회시설, 공연장 등에서 행사지원 분야 관련 업무 5년 이상 |
업무총괄 |
전시장 매니저 |
o 전시․회의장, 호텔․연회시설, 공연장 등에서 행사지원 분야 관련 업무 3년 이상 |
전시장 운영 및 안전관리 등 |
회의실 매니저 |
o 방송시설(음향 영상 장비 운영 분야) 또는 전시․회의장, 호텔․연회시설, 공연장 등에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
회의실 행사 진행 고객응대, AV관리 |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리셉션 |
o 고객 응대(전화 상담 및 데스크 상담 등) 업무 1년 이상 또는 MICE 분야 업무 1년 이상 o 컨벤션 센터 혹은 PCO 유경력자 우대 |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
세 팅 |
o 관련 경력 해당 사항 없음 |
회의실 세팅 (테이블,의자) |
※ "계약상대자" 간 고용승계 되어 근무하게 될 때는 자격 기준 미적용
다. 내용적 범위
1) 전시장 관리 및 현장지원(전시장 매니저)
- 행사장 사전 답사 안내 및 기술지원 등 관련 사항 상담
- 전시장 파티션 설치 및 철거
- 설치물 관리 및 지원(공연무대, 전시 부스, 장치물, 행사 사인물, 배너 등)
- 행사 중 주최자 민원 등 현장 조치
2) 회의실 행사준비 및 현장지원(회의실 매니저)
- 회의실 이용 고객 답사 및 세팅 상담
- 세팅 오더 작성 및 세팅 담당자에게 배포
-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기술지원 리셉션 전담
- 회의실 행사 에이브이[AV, Audio/Video] 장비 세팅․철거 및 기술지원
- 고객 요청 시 사전 리허설 및 AV 장비 시연
- 설치물 관리 및 지원(공연무대, 전시 부스, 장치물, 행사 사인물, 배너 등)
- 행사 중 주최자 민원 등 현장 조치
3)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운영 지원(원스탑 고객지원센터 리셉션)
-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라운지 서비스 인프라 강화를 위한 운영 지원
- 통합 상담, 현장 지원 등을 통한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고객 접점 응대 서비스
4) 회의실 세팅 및 철거(세팅)
- 회의실 내 파티션과 가구 세팅 및 철거
- 회의실 및 가구 청결/파손상태 확인
- 후방 복도 내 가구 관리 및 비상 대피 동선 상시 확보
- 고객 요청에 따른 파티션과 가구 세팅 변경
5) 가구․비품 및 장비관리
- 회의실 세팅 집기 및 전시장 내 집기류 보관, 취급, 관리 등
- 에이브이[AV, Audio/Video] 장비 유지관리
※ 시설 및 자산의 증감은 변동될 수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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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세부내용 |
1. 용역 수행방법
가. 용역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시 사무실에 대기하여야 하며 송도컨벤시아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으로 송도컨벤시아 이미지 향상과 신속, 정확, 친절한 자세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효율적인 비품 및 장비 운영․유지관리로 송도컨벤시아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목적 수행을 위해 송도컨벤시아 행사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5) 정규 업무 시간에 수행하는 업무는 과업지시서에 근거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요청에 한한다.
나.「현장 책임자」선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을 대리하여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 중「현장 책임자」를 선임하고, “발주기관”은 본 용역 업무 이행에 관해 위탁자로서 다음 각호에 대한 주문, 지시 등을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책임자에게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의 작업 지휘, 감독 및 업무처리
나) 본 용역 업무 이행에 관한 “발주기관”의 업무 연락 및 조정
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이행 및 관리
라) 기타 본 용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수행
다. 용역직원의 관리 및 책임
1) “계약상대자”는 「현장 책임자」를 비롯한 고용한 직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고용한 직원에 대한 안전상, 보건상 책임을 지며 법령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고용한 직원의 서비스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은 “발주기관”의 이미지 손상이 되는 행동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무 인원에 대한 출․퇴근 기록부를 기록 유지하여 공가, 병가 및 휴가 등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 감독한다.
6) 내부구성원 파업, 태업 및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7)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백방지 및 원활한 행사지원을 위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라. 근무조건
1) 정규 근무시간은 1주 5일 근무, 09:00~18:00까지이며, 행사준비, 개최, 철거시간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 인원 조정이 가능하며, “발주기관”이 행사와 관련하여 근무 편성에 관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은 업무분장에 따라 「Ⅰ-4.과업범위」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기술지원과 세팅을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회의실 및 전시장 매니저는 근무 중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4) 행사로 인한 휴일 근무가 필요할 경우 대체휴가로 조정한다.
※ 대체휴가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5)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고용한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집기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준비한다.
마. 교육
1)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비 점검 및 자체 교육 시행(월 1회)
2) 고객 만족 서비스 교육 시행 (분기 1회)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 보고한다.
바. 용역수행 보고 및 평가
1) 용역수행 중 업무보고를 위한 통지 및 승인요청은 문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유․무선 및 구두로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조치 요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작업 중 주의사항
1) 작업 중 음주, 실내 흡연, 무단 이석 및 이탈 등 근태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근무지는 항상 정리․정돈으로 청결을 유지한다.
3) 비품 이동이나 세팅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행사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전기 기자재 및 운영 장비는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운영 중 화재, 정전,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상황이 되었을 때는 현장에서 제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지정장소 이외에는 현수막, 광고물, 포스터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송도컨벤시아 시설물을 최대한 보호한다.
자.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지원
1) 해당 용역의 공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2) 행사 전․후 행사 지원 비품을 소독한다.
3) 행사 참가자들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불안전 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한다.
4) 행사장 공조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원활히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한다.
2. 전시장 관리 및 현장지원 (전시장 매니저)
가. 행사 운영
1)「송도컨벤시아 운영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사 관련자 등에게 관련 서류를 안내하고 그에 따른 설치와 행사 진행 및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 확인한다.
2) 사전 답사 안내 요청이 있을 시 행사장 안내 및 행사 상담을 수행하며, 전시장 개방, 폐기물 처리장, 청소상태, 잠금장치 확인 등 현장관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이행한다.
3) 행사 부스 및 행사 관련 광고시설물(플래카드, 배너, 입간판 등) 반입 시 송도컨벤시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철거되도록 관리한다.
4) 행사 시작 전 전시장 실내온도, 공조 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조치 될 수 있도록 한다.
5) 전시장, 로비 등 임대공간에서 촬영하는 상업적인 광고 업무 지원을 한다.
6) 기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운영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나. 안전관리
1) 전시장 출입구에 비상시 피난에 방해물이 있지 않은지 확인․조치한다.
2) 행사 중 수시로 진행 및 이상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응급상황 시 조속히 대처하며, 비상 및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3) 행사종료 후 주최자의 과실로 인한 송도컨벤시아 시설물 훼손 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현장지원
1) 전시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고객(주최사, 이벤트사 등)들에게 필요한 현장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발주기관”은 행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현장지원에 대해 지시할 수 있다.
3. 회의실 관리 및 현장지원 (회의실 매니저)
가. 행사 운영
1) 모든 회의실 행사에는 담당 매니저를 배정하여, 사전 고객 연락, 행사 당일 현장지원 등 적극적으로 고객서비스를 실천한다.
2) 「송도컨벤시아 운영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사 관련자 등에게 관련 서류를 안내하고 그에 따른 설치와 행사 진행 및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 확인한다.
3) 행사 시작 전 회의실 개방, 회의실 실내온도, 공조, 청소상태 등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사전 현장관리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조치 될 수 있도록 한다.
4) 행사 진행 중에는 운영 인력이 상주하여 행사장 음향, 영상 및 조명 장비에 대해 수시로 이상 유무 점검 및 현장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행사 중 장비 사용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5) 행사 부스 및 행사 관련 광고시설물(플래카드, 배너, 입간판 등) 반입 시 송도컨벤시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철거되도록 관리한다.
6) 사전 답사 안내 요청이 있을 시 행사장 안내 및 행사 상담을 수행하며, 음향, 영상 및 조명 장비 시연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행한다.
7) 행사종료 후 주최자의 과실로 인한 회의실, 가구, 비품, 장비의 훼손 및 손․망실 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잠금장치를 확인한다.
8) 본 용역의 목적인 송도컨벤시아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실 가구․비품 세팅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이행할 수 있다.
나. 에이브이[AV, Audio/Video] 장비 세팅
1) 에이브이[AV, Audio/Video] 장비는 음향, 영상, 조명 장비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으로 운영의 목적, 방법, 범위, 시간 등을 숙지․이해하여 각종 행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한다.
2) 장비 세팅의 경우 행사 시작 1시간 전까지 모든 장비의 정상 작동을 재확인하여 오․작동으로 인한 행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한다.
3) 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회의에 방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4) 외부 업체의 음향, 영상 및 조명 장비 반입 시, 동반 점검 및 시험 가동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 및 지원한다.
5)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안전조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사한다.
6) 행사가 종료되면 지원 장비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회의실 출입구, 후방 복도 등 비상 대피로에는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행사 중 수시로 진행 여부와 이상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응급상황 시 조속히 대처하며 비상 및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3) 행사 진행 시 만일을 대비하여 예비 케이블을 사전에 설치하고 무선마이크 등 대체할 장비를 준비하여 행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장비 사용에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벼운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상황 종료 후“발주기관”에 조치내용을 보고한다.
5) 행사종료 후 주최자의 과실로 인한 송도컨벤시아 시설물 훼손 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4.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운영 지원
가.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운영 지원
1) 원스탑 고객지원센터의 상담 현황 등 운영실적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 시장 조사 및 타센터 사례 조사를 진행한다.
3) 고객 안내용 자료를 제작 및 관리한다.
나.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고객 접점 응대 서비스
1) 통합 상담, 현장 지원 등을 통한 원스탑 고객지원센터 고객 접점 응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송도컨벤시아 행사 지원을 위해 전시, 컨벤션, 부대 시설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주최자 및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내한다.
3) 사전 답사 요청이 있을 경우, 답사 일정을 조정하고 답사 예약을 안내한다.
5. 가구․비품 및 장비관리
가. 회의실 가구․비품 세팅
1)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테이블, 의자, 무대, 무빙월 등 비품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철수 및 정리정돈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행사 전까지 세팅 지시서에 따라 근무 인원을 편성하여, 가구, 비품 및 장비를 포함한 행사장 세팅을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세팅 변경 요청이 있을 시에는 조속히 조치한다.
3) 테이블, 의자, 커버 세팅은 균형이 맞는지 확인하여 깨끗하고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설치한다.
4) 세팅은 행사 전 설치를 완료하여 행사 시작 전 최종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 중요 행사 및 사전 리허설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 세팅 완료 시점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간까지 완료한다.
6)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치된 가구, 비품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변형, 재배치 정리·정돈한다.
7) 세팅 지시서 없이 회의장 세팅 및 시뮬레이션 및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세팅 요청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속히 수행한다.
나. 회의실 세팅 집기 보관 및 취급
1) 행사가 종료되면 행사장 비품 및 지원 장비 등은 안전하게 철수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또는 창고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일 세팅 변경 시에는 회의실 내 보관할 수 있다.
2) 세팅 기자재는 운반 보관 시 전용 카트로 이동․설치하여 손․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운반 및 취급이 쉽도록 유지․관리하여 안전하게 비상구나 통로에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3) 행사가 없을 때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순찰 점검하여 집기, 비품 등은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손․망실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한다.
4) 물품관리대장(붙임 4 참조)
(단위 : 개)
연번 |
구분 |
계 |
1단계 |
2단계 |
비고 |
계 |
11,616 |
7,357 |
4,259 |
|
|
1 |
가구․비품 |
9,246 |
5,872 |
3,374 |
|
2 |
에이브이(AV) 장비 |
2,370 |
1,485 |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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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자산의 증감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장비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이상이 있을 때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2) 조종실 장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가 파손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각종 행사 및 세미나, 회의, 공연 등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장비 고장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행사 도중 고장이 발생할 때는 즉시 대체 장비로 교체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며,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4) 장비 등을 설치․철거 시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로 파손,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한다.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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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1) “발주기관”이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천관광공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인천관광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첨부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1)”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불이행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기본원칙의 적용방법
1) 본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른다.
다. 과업수행 일반조건의 부속효력
1)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라. 과업의 착수 및 보고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2) 과업수행 계획서에는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업계획의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계약대금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성 또는 부분 완성한 후 “발주기관”(과업 감독자)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한하여 절차에 따라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부분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한다.
다. 대금 지급 횟수를 상호 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매월 기성 지급 시 임금(기본급, 제수당 등)과 4대 보험료는 현장 실제 근로자에 한하여 정산ㆍ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본급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 = 예정가격(기본급) 적용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바.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용역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합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절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73~7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위의 내용 변경 이외에도 과업 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과업수행 보고 및 교체 등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개최 여부,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 내용, 추진체계, 공정표 등 세부과업수행계획서와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착수계를 제출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제출서류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용역수행 조직표
나) 인력확보 및 인원투입계획
다) 장비 및 비품 유지관리 계획
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마) 직무명세자료
바) 근로계약서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
2) 기성보고 : 매월 용역수행 후 검사 조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10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수시보고 : 교육, 인원 교체, 장비 반출, 사건․사고, 주요사항 결정,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보고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다. “발주기관”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업계획의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출․퇴근, 결근, 무단이석, 무단이탈, 음주 등 근태가 불량한 경우
3) 복장, 고객 응대 자세,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미이행 등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계약의 이행 중 과업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업체 또는 그 업체 소속 근로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과업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6. 과업의 이행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가. 지연배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과업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위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나) 발주기관 책임으로 과업 착수 지연 또는 수행 중단된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나. 계약의 해제·해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 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서상의 과업수행 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라)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마)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은 아래 사정으로 의할 때는 용역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적 최고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가) 관련 기관의 정책 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기능축소, 예산삭감, 정책 사항 등으로 더 이상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련 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등으로 계약종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위한 인원 등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본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바) 총2회 이상 서면 경고 등을 받고도 이를 시정치 않는 경우
3)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관련 면허 상실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4) 용역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7. “국민건강․장기요양․국민연금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가.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는 제비용(피복비, 교통비, 식비, 보험료, 일반관리, 이윤 등)은 불포함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만 계상하여 정산한다.
8. 기타
가. 착오, 실수, 착각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지급(영수)된 계약대금, 지연배상금 등에 오류가 있을 때는 오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정산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동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예산확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 지연 시 계약대금은 실제 계약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라. 본 과업 내용 해석에 견해차가 있을 때는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붙임 :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사유서(신청서) 1부. 끝.
[붙임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수
하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붙임 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용 역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용역의 시행에 있어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당사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는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 임 : 상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납부)증명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