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소지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물함(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2001), 안내판(세부품명번호10자리 5512171801)]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분담이행방식, 3개사 이내)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자는 제1)호의 업체로서 입찰 참가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가진 자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 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불가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 불가
바.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문서 위ㆍ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