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반딧불축제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및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축제로의 기반구축 및 무주군민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9.
무주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무주반딧불축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임.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익을 포함하여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한 업체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술연구기관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술연구기관
다)「민법」제32조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에 학술연구사업 포함되어 있어야 함)
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가 가능함.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0. 11. 9.(월) ~ 11. 20.(금)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0. 11. 23.(월) 10:00~17:00
라.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는 신분증과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0. 11. 27.(금) 14:00 /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
※ 개최 전 별도 유선통보,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위원회 구성 : 7명
다.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선정
라.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마. 발표내용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PPT 발표
※ 기 제출 자료로만 발표 : 추가 및 변경 불가
바. 기타 자세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5.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제안서평가의 기술능력 90점(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입찰가격 평가 10점을 합산한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6. 협상적격자 및 순위 발표
가. 제안서(기술․가격제안서) 종합 평가 후
7.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함.
라.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마.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무주군이 요구하는 사항에 의하여 수정·보완 등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선정결과 미 선정 업체에 대한 별도통보는 생략함.
8. 계약체결
가. 협상이 완료 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무주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의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여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음.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명단 등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무주군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