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도급수행비율이 높은 업체가 되어야 함.(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제한하며, 입찰참가신청서 등록 시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0. 11. 04.(수) ~ 2020. 11. 25.(수)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의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가능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0. 11. 25.(수) 17:00
2) 제안서 접수장소 : 의성군청 지역재생과 시범마을계획계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택배 및 우편․등기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지하며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15분)와 질의응답(15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 평가회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협상적격자 선정
1)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만점 100) 이상인 자를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적격자를 고득점자 순서로 순위를 정하여 통보하고 최고득점자를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6. 협상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추후 통보(유선 및 Fax통보 가능)
나.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실시(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협상기준금액 : 기초금액(사업비)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 (협상 적격자 제안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금액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함)
라.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6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함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
아.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16호, 2020.06.12., 일부개정)을 적용합니다.
차.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의성군 지역재생과 시범마을계획계(054-830-6372)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계(054-830-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