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 또는 시각디자인을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한 업체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증명서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 참여가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나.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다.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제안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