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 입찰참가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 구성,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분담이행방식)를 제출
※ 입찰서를 제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중 대표는 구성원보다 반드시 참여 비율이 높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전시회기획 및 운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 기준’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제출해야 함.(입찰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대표업체는 행사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며, 전자입찰 참여 등 대표권을 행사함
바. 입찰참가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5. 제출서류(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붙임) 참조
6. 입찰참가 등록신청: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