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업명 |
2020 공공건축 콘퍼런스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
발주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2020. 10.
담
당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전 화 |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
서기관 |
김경은 |
02-397-5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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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무관 |
윤정상 |
02-397-5509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Ⅱ. 행사계획(안) 1
Ⅲ. 과업 내용 3
Ⅳ. 과업 수행지침 5
Ⅴ.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0
붙임 : 보안각서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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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1. 추진 목적
ㅇ 우수 공공건축 사례 홍보를 통해 좋은 건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공유하고, 좋은건축 건립 분위기 확산에 기여
ㅇ 건축정책, 제도, 설계ㆍ시공 등 건축 전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토론을 통해, “좋은건축, 열린도시“ 구현 방향 모색
2. 사업 내용
ㅇ 사 업 명 : 2020 공공건축 콘퍼런스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 12. 22.까지(상호협의)
ㅇ 사업예산 : 금 40,000,000원(부가세포함)
* 부가세 면세 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ㅇ 발주기관 :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ㅇ 사업범위 : 온+오프라인 콘퍼런스 기획, 홍보, 제작ㆍ설치(콘텐츠, 행사장), 운영(라이브스트리밍, 화면송출 등), 기록 등 전반사항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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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계획(안) |
1.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 2020 공공건축 콘퍼런스
ㅇ 행사주제 : 「가칭」 “공공 건축이 오다”(국건위 별도 결정)
ㅇ 때 ․ 곳 : 2020. 11월중 1일/서울시 내 화상회의 스튜디오 설치
ㅇ 참석인원 : 약 400여명(오프라인 50, 온라인 350)
ㅇ 주최/주관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ㅇ 후원기관 : 국토교통부, LH토지주택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2. 추진 방향
ㅇ (온-오프라인 병행 및 생중계) 코로나 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오프라인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진행
- 연사,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일부 참가자는 오프라인 행사장에 참석하여 발표, 토론 등을 진행
- 전국 공공건축가 등 다수의 참가자 들은 실시간 송출되는 오프라인행사 시청 및 메신저를 통해 질문, 의견 제시 등 참여
- 오프라인 행사는 유튜브 등을 통해 실황중계 및 홈페이지 게시
3. 세부 내용(안)
구 분 |
행사내용 |
비고 |
개회식 (14:00∼14:15) |
(개회식) 의식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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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회사 (5분) /축사 1 (5분) / 축사 2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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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14:15∼14:30) |
(발표) 우수 공공건축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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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별도 제작 예정인 홍보영상 및 온라인 전시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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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14:30∼18:00) |
(토론①) 공공건축 전과정 검토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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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획-설계-시공 등 공공건축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ex. 설계공모, 총괄건축가제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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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②) 총괄건축가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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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조강연)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책임 ㆍ(주제발표) - 총괄·공공건축가 참여 공공건축 건립 사례 -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공조 및 분담 - 관계공무원 및 지역건축사와 협력적 관계 구축 ㆍ(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
※ 본행사는 발표자, 토론자 등 일부가 참석하는 오프라인과 전국 공공건축가등 다수가 참가하는 온라인 형식을 병행(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 화면 송출 등)하여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재구성 제안 가능.
※ 전염병 및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 등으로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될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내용 및 용역 금액 변경 등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협의로 조정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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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
1.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 2020 공공건축 콘퍼런스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일 ~ 2020년 12월 22일까지
ㅇ 용 역 비 : 40,000천원(부가세 포함)
ㅇ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입찰(총액),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주요 과업 내용
ㅇ 2020 공공건축 콘퍼런스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기획·연출, 세부 실행계획 수립·지원, 공식행사 운영·진행·감독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기본, 외부 요인 등 정상적 행사가 불가할 경우 행사 개최 대안 제시(오프라인 비중 축소, 온라인행사로 전환 등)
3. 세부 과업 내용
업무구분 |
업무내용 |
1. 행사기획 |
◦ 콘퍼런스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구상 및 행사장 조성, 운영방안 기획 - 단위 행사별 실행계획(안) 및 기타 부대사항 등 운영계획 수립 - 이벤트, 퍼포먼스 등 참가자 흥미 유발을 위한 아이디어 반영 - 영상 촬영·제작, 행사장 조성, 사회적 거리 유지한 참여 등 - 안전·비상 상황 관리 대책 계획 수립 · 안전사고, 시스템 에러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 준비 및 코로나 확산 방지노력 ◦ 참석자 차량 안내 및 주차 대책 등을 고려한 행사장 확보 방안 수립 ◦ 행사 전반 총괄을 위한 코디네이터, 큐레이터 등 운영 계획 수립 |
2. 연사관리 |
◦ PPT작성, 필요 영상 제작 등 발표자료 작성 지원 ◦ 사전 리허설 진행 |
3. 사전등록 |
◦ 온라인 신청서 접수지원 및 관리(홈페이지 내 등록시스템 운영) ◦ 등록 확인 이메일 발송, 행사 개최 전 알림 이메일 및 문자 발송 ◦ 등록자 명단 관리 및 등록 현황보고 (주1회 이상) |
4. 행사준비 |
◦ 온라인 생중계를 위한 중계 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및 온라인 콘텐츠 송출 플랫폼(Youtube 등) 활용 - 실시간 질의응답, 참여자 간 소통이 가능한 채팅창 운영 - 행사기간 중 온라인 만족도 조사 실시 ◦ 발제 영상 촬영 지원 및 편집·제작(1회, 자막 포함) ◦ 오프닝 영상, 배경화면 등 CG 디자인 ◦ 생중계 전 리허설을 통한 안정적 행사운영 ◦ 행사 운영 매뉴얼 및 세부 시나리오 작성 ◦ 행사 자료집(프로그램안내, 연사소개, 초록 등) 30부 인쇄 |
업무구분 |
업무내용 |
5. 행사운영 |
◦ 현장운영 총괄관리 (비품, 업무지원, 인력지원 등) ◦ 행사 성격, 환경, 동선 등을 고려한 행사장(스튜디오) 섭외, 공간 배치 및 연출 ◦ 조명·오디오·비디오·통역 등 장비 일체 임차·설치·철거·반출 - 촬영(행사기록 및 인터넷 동영상 생중계용)장비, 음향(스피커, 유무선 마이크, 델리게이션 마이크 등), 한-영 동시통역부스, 리시버 및 조명시설 등 ◦ 무대, 현장설치물(LED디스플레이, 현수막, 배너, 출력물 등) 제작·설치·철거 ◦ 사무국, 연사대기실 등 기타 부대시설 조성 - 컴퓨터, 프린트 등 사무기기 등 지원, 샌드위치 및 다과 비치 ◦ 세션별 사진 촬영 및 강연기록 등 ◦ 참석자의 지속적인 시청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 운영 ◦ 온라인 만족도 조사 실시, 실시간 질의응답을 위한 채팅창 운영 ◦ 기타 추가 가능한 행사조성 기획 및 운영 |
6. 홍보 |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국건위 홈페이지 http://www.pcap.go.kr 연계) - 온라인 콘퍼런스 개최를 위한 행사안내, 프로그램 안내, 연사소개, 발표자료, 발표영상 업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링크 안내, 사전등록, 실시간등록 등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강연자 및 행사 관련 콘텐츠(포스터, 초청장,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 - SNS, 에듀테크, 교육, IT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홍보 - 주관기관 DB 및 기존 참가자 DB활용한 홍보 뉴스레터(월2~3회), 초청장 발송 - 온오프믹스 등 유명사이트내 웹 배너 게시 등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통한 언론홍보 ◦ 대행업체 보유 DB 활용 웹메일링, 초청장 발송 |
7. 인력 |
◦ 사무국 운영인력 구성, 운영 계획 - 총괄 PM 외 담당 인력/팀 배치 및 구성 - 연사 일정, 촬영 및 콘퍼런스 참여 안내, 연사 담당 등 전담 코디네이터(1명) 필수 - 영상 촬영 및 온라인 생중계를 위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필요 ◦ 자막 지원 등 현장운영인력 확보 및 관리 - 현장 인력의 섭외 및 교육, 관리 - 사회자 섭외 및 배치, 행사 감독 등 필수요원의 배치ㆍ운영, 사진 촬영, 안전 등을 위한 인력배치 |
8. 정기보고 및 결과보고 |
◦ 사업기간 중 사업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정기보고 실시, 그 외 주관기관이 사업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요청 시 보고 ◦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행사 결과보고서 30부 - 행사 기록물 USB 제출 (사진, 동영상, 만족도조사 분석결과 포함) ◦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행사영상 편집후(자막, 썸네일 삽입) 유튜브 및 홈페이지 업로드 |
9. 기타 |
◦ 성공적 과업 수행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제안/추진 - 온라인 맞춤형 차별화된 행사 진행 제안 - PC/모바일을 활용한 행사 접근성 향상 방안 및 기타 홍보·이벤트 제안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 추가로 발생되는 제반 업무 등 ◦ 강연 진행 및 강연 콘텐츠 제작, 온라인 중계 운영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강연자 사전 동의 필요)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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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지침 |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0 공공건축 콘퍼런스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역감독의 권한
가. “발주처”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인원 현황, 업무수행 실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계약관련 업무내용에 대해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수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의 형태(이메일 포함)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발주처"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과업수행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발주처"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의 시행
가. 과업의 시행이전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 추진일정 및 참여자 명단, 인적사항 등 포함)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월 단위, 필요시 일/주 단위도 가능)하여야 하며, 보고일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후 1주일 내에 사업결과보고서(책자 2부 및 파일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결과보고서의 오류수정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사전 승인
가. 과업수행자”는 주요 업무 등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등
6. 과업 참여자의 교체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제 출 물
가. "과업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8. 자료보안 및 관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ㆍ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 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처”의 검토 이후 7일 이내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타.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성과품 및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출력,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10. 과업 및 용역비 조정
가.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제작사항 및 편집 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11. 하도급 관계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할 수 없으나, 홍보실행(광고, 행사 등)에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이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하자 책임 관계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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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1. 제출 보고서 및 성과품
구 분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비 고 |
착수보고서 |
계약 후 7일 이내 |
3부 |
세부과업수행계획 |
중간보고서 |
월1회 (보고일은 추후협의) |
3부 |
진척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최종보고서(안) |
준공일 10일전 |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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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
3부(책자2, 파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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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및 인쇄
ㅇ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ㅇ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서식 제1호】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2020 공공건축 콘퍼런스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0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귀하 |
Ⅴ.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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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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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계획 및 진행 시나리오 협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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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구축, 홍보 영상 등 콘텐츠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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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참가자 안내/발표자료 인쇄 등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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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사장 설치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리허설) / 2020 공공건축 콘퍼런스 행사 개최․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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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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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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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
중간보고(1) |
중간보고(2) |
중간보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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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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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일정은 추후 과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