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6774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aT센터 601호 (재)한식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hansik.or.kr
전화번호 : 02-6300-2084
(용역)구매입찰공고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20200930755-00
ㆍ공 고 명 : 외국인 대상 한식 영상 공모전 용역
ㆍ수 요 기 관 : (재)한식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재)한식진흥원 이영진(☎ 02-6300-2066) ○ 수요기관 연락처: 제안요청서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재)한식진흥원 최은혜(☎02-6300-2089)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안내서 및 기술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9-21호, 2019.12.19.)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9-24호, 2019.12.30.)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12.28.)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0호 2020.4.7.)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5호, 2020.4.20.)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2호, 2020.4.20.)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9.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4호, 2020.4.20.)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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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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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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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료․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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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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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재)한식진흥원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납 품 기 한 :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기 초 금 액 : 금 237,892,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외국인 대상 한식 영상 공모전 용역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0.9.29. 14:00 ~ 2020.10.12. 16: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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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자 격 |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2-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2항에 의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납부대상에 해당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고서 ‘7. 입찰보증금’ 참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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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2020.10.12. 16: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제출기한 내에 진흥원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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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정 |
4-1. 공고기간 : 2020.9.29. ~ 2020.10.12. 16:00
4-2. 가격투찰(전자) : 2020.10.5. 10:00 ~ 2020.10.12. 14:00 (조달청 ‘ 나라장터)
4-2-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2. 가격은 나라장터(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미투찰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3. 제안서 제출(오프라인) 마감 : 2020.9.29. 14:00 ~ 2020.10.12. 16:00까지 한식진흥원 방문 제출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601호
한식진흥원 경영기획팀 입찰담당자
4-3-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진흥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3-2.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단, 제안서(PT)심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평가로 실시할 수 있음)
4-4.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4-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4-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5. 제안서 평가
4-5-1. 기술평가 :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진행
4-5-2. 1차 서류심사 : 2020. 10월 3주차 중(예정)
4-5-3. 2차 제안서(PT)심사 : 2020. 10월 3주차 중(예정), 별도통지
(단, 제안서(PT)심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평가로 실시할 수 있음)
4-6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4-6-1.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6-2.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오프라인 발표 평가에 앞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6-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별도 안내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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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제출서류 |
ㅇ 입찰참가신청서 1부
ㅇ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공동수급인 경우 참가업체 모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ㅇ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CD 2매 별도 제출)
-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에는 업체명, CI 기재 금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ㅇ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ㅇ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포함)
ㅇ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또는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ㅇ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ㅇ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제출 必)
* 코로나 19관련으로 한시적(20년 12월까지)으로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 → 2.5%로 인하 (단, 7.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여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요율로 입찰참여)
ㅇ 제안사 일반현황,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내역, 수행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수행조직, 과제별 인력투입현황 등 각 2부
ㅇ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ㅇ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해당될 경우) 각 1부
- 공동수급희망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와 공동수급 합의 각서 외에 공동수급 업체별로 위 제출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제출할 것
ㅇ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첨부(원본대조 날인 必)
※ 제안서 및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등 “입찰참가 제출서류” 중 해당서류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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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기술평가는 1차 서류심사 후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로 구분합니다.(2차 심사 별도통지)
6-3.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합니다.
-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별 기술평가 점수 산출
6-4. 제안서(기술능력평가분야)의 평균점수가 90점 만점 기준 76.5점(90점 만점의 85%)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76.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귡 점수 산출
- 평균점수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 ÷ (평가위원수 – 2)
- 최고와 최저점수 중 동점이 2개 이상일 경우는 하나만 제외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은 협상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6-5.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결렬 시 순차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6-6. 합산점수가 동일한 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세부 항목의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6-7.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에 의합니다.
6-8.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6-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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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7-1. 입찰보증금은 코로나 19 관련으로 한시적(‘20년 12월까지)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7-2. 납부장소 : 한식진흥원 경영기획팀
7-3.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까지 입찰서 및 제안서와 함께 제출
7-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7-4-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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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무효 |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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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금지 |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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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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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11-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재)한식진흥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