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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입찰정보

공예품 온라인 유통지원 종합 운영대행

작성자 전체관리자 발주기관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고게시일 2020-09-28 입찰개시일 2020-09-28 투찰마감일 2020-10-12 입찰일 2020-10-12 조회수118

용역 입찰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공예품 온라인 유통지원 종합 운영대행

공고번호 제20200926805-00호

공고기간 – 2020.09.28.~2020.10.12.

사전규격공개 – 2020.09.24.~2020.09.27.

배정예산 일금 칠천일백만원정(₩71,000,000) / VAT포함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과업설명 제안요청서로 갈음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 2020.09.28.(월) 17시 00분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0.10.12.(월) 11시 00분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받

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 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입찰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 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업종코드 9902]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자

 

3.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필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선임

공동 계약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총괄 관리 및 보고는 대표사가 책임지도록 함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20%이상으로,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공동수급을 진행할 경우 구성원 간의 분열이 발생하여 과업진행에 피해가 있을 시 구성원의 대표는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분담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투찰관

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제안서 제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내 제출요청서류 참고

제출방법 직접제출

제출장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경영지원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제출마감 - 2020.10.12.(월) 11시 00분

 

5. 제안서 평가

평가방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평가일시 개별 통보

평가장소 개별 통보

 

6. 하도급 관련사항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한 하도급관리계획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및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마감 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9.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 체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평가내용·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문의처

- 과업 : 공예산업팀 황문희 02-398-7954 moonhee@kcdf.kr

- 입찰 : 경영지원팀 조강선 02-398-7922 redcrazyu@kcd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