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0-46호
나라장터 공고 제20200924352-00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재)서울문화재단에서는 서울시민들의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여 문화정책적 의미를 도출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0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사설계‧실태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조사업체를 모집합니다.
2020년 09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2020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조사용역
② 사업개요: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0.12.30. / 약 4개월
④ 기초금액: 一金팔천팔백오십팔만원정(₩88,580,000/부가가치세 포함)
⑤ 공고기간: 2020.09.23.(수) ~ 10.07.(수)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담당자 문의로 대신함 ∙ 문의기간 : 2020.09.23.(수) ~ 10.07.(수) / 09:00~18:00 (평일 근무시간) ∙ 문의처(사업부서) :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 02-3290-7479
⑥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일시 : 2020.10.05.(월) 10:00 ~ 10.07.(수) 17:00 (근무시간 內)
- 장소 : 서울문화재단 5층 경영기획팀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 방문접수 외 우편 및 이메일접수는 불가
※ 사용 인감 또는 법인 인감 지참 필수(미지참시 등록 불가)
※ 입찰인(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명함 지참 (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 필요)
⑦ 가격제안서 투찰
- 일시 : 2020.10.05.(월) 10:00 ~ 10.07.(수) 17:00
- 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G2B) 가격입찰서 미투찰 업체는 입찰 등록 불가
※ 가격개찰장소 : 서울문화재단 시설계약팀 계약담당자 PC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020.07.14.)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06.12.)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단, 개인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획)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단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① 대표사는 공동수급에 참가 업체 중 응모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되며, 공모에 필요한 계약권 등 대표권을 행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안부 고시)에 의함
②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③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 및 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체 현황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더 자세한 자격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안내서 참고
4.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1부
② 입찰참가서약서 [서식 2]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3] 1부
⑥ (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 [서식 4] 1부
⑦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⑧ 소기업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 1부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⑩ (공동수급 응모 시)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등 일체 [서식 12-1~12-4]
5.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 5] 참조하되, 자체공문서식 활용 가능
② 입찰참가 제안서 제출증 1부 [서식 13]
③ 제안서 8부(제안서 원본 1부, 사본 7부)
- 제안서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안에 제안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서식 11]
(세부 산출내역서 총합은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해야함)
④ 제안서 파일이 담긴 CD 혹은 USB 1개
⑤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제안서와는 별도로 제출하며, 제안사명 표시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6]
- 투입인력 계획[서식 7]
-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8]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혹은 재무제표
- 최근 10년간 사업실적[서식 9]
- 이행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서식 10]
※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 첨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원본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 기타 가산점 해당여부[서식 14~16]
⑥ 기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6. 제안서 내용
① 작성내용 및 목차구성
목차구성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업체소개 |
일반현항(설립목적, 주요연혁, 자본규모 등) |
조직 및 인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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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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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수행계획 및 기타 제안사항 |
사업목적 및 범위 |
용역참여인원 구성(연구실적, 경력, 전문성 등 포함) ※ 실제 본 용역에 투입되는 실제 인원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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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등 수행계획 및 제안사항 -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 기존 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온라인패널 조사 방안, 표본구성(안) - 데이터관리 등의 관리/운영방안 - 참여 유도방안 등 |
※ 제안서 내 업체명 표기 금지
② 사업제안서 목차순서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하여 작성 가능함
③ 내용은 제안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되, 제안서에는 구성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급적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가 용이하도록 세부내용으로 작성
④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외국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표기함
⑤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⑥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제출 이후 수정, 삭제, 변경, 보완할 수 없음
7. 제안서 평가 요소와 평가방법
① 평가기준 ※ 상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 평가의 항목과 배점은 총합 100점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2020.06.12.)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가격평가 20%와 사업제안서평가 80% (정성적 평가 60%, 정량적 평가20%)로 구분되어 진행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20%)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60%)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이 평가하되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공개 원칙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우리 재단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노동법 준수 및 고용안정 의무
① 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13.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등 입찰참가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 가격제안서 입찰 하셔야 공모에 응모 가능합니다.
⑥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⑦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⑧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⑨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⑩ 기타 과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02-3290-7479)로,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문화재단 시설계약팀(☎02-3290-71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9월 23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