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 가능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공동 수급 허용 / (공동이행, 분담이행 가능)
- 공동수급 시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함
- 모든 공동수급 참여사는 제출서류 중 회사기본서류는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 예규」에 의함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6.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로 갈음
- 낙찰자로 결정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환수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제안서 제출시 구비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 서약서
- 위임장(대리인 서류 접수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인력운영 계획서
-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간 수행실적)
- 용역 실적 증명서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인감증명서
- 부정당업체지정현황(나라장터 출력 후 인감날인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 직접생산증명서
- 기술제안서 표지
- 기술제안서 각1부(원본 1부, 발표용 1부)
- 제안요청수행방안 요약표
○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함
- 가격입찰제안서
- 가격산출내역서
가격제안서 작성방법
·세부내역서는 항목별로 세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등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입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함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재공고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최고점과 최하점을 배제한 평균점수로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471호, 2019.12.18.)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10.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참가자격 및 제안서 내용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업체)의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음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규정및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