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산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10. 입찰보증금 및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적격심사자료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관련 계약 예규
나. 제안서 제출시는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각 제안서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054-954-67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