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0-
23호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정선아리랑상권 문화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0.12.31.
(사업기간은 추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기초금액
금육천만원(6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예산
과업내용
과업별 예산
정선아리랑상권 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 포함)
금60,000,000원
공고·서류제출·제안서평가 일정
공고기간
2020.08.11.(화) ~ 2020.09.09.(수)
서류제출
2020.09.10.(목) 14:00 ~ 16:00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4층(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상권활성화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 4층)
제안서평가
2020.09.16.(수) 14: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 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연락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시행 2020.06.2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써,
공고일 현재 다음의 사항에 모두 충족하는 업체
지역 내 문화자원(역사·환경 등) 활용을 통한 스토리텔링 개발이 가능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 또는 소기업) 및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함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스토리텔링 사업(계획수립 또는 집행) 실적이
지자체 또는 관급 유사사업 단일 실적 총액 기준 20,000천원 이상인 자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수급 불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방식에 의하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불가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음
6. 서류제출 : 기간 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구분
제출서류
과업내용서 서식
입찰 참가자격 확인서류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사용인감계
-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금액의 5%)
- 입찰결과 이행각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약서
- 참가관련 자격 등록증·면허증·실적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3-1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5-1호>
<서식 제6호>
제안평가 서류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분야) 표지
-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3년 이내)
- 실적증명서(3년 이내)
-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현황
-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 사업참여 총책임자 경력사항
- 경영실태 확인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기
타
서류
- 입찰가격 제안서·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동봉하여 밀봉 후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8부
(원본 1부, 평가본 7부(제안사 인식 표기(CI·BI·회사명) 불가)
- 제안서 원본파일 및 발표자료(제안사 인식 표기 불가)가 담긴
USB 1개
제안서 요약본 8부(PT 발표자료로 대체 가능)
※ 제안서 제출본 및 파일 전면에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분야)
표지 첨부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 공동수급 관련서류 제안요청서
<서식 제15호>,
<서식 제16호>
<서식 제17호>
[별첨 1, 2, 3]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100분의 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함(단, 이번 건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함)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기
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와 가격평가(입찰가격 평가
2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 고득점을 우선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
10. 기타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과업
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는 첨부된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로 판명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일에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서류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비공개함
제안서 평가결과는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업체 개별
통보는 생략함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상기 공고내용은 재단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
- 연락처 :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상권활성화팀(☎ 033-563-9976)
2020. 8.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