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76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금융 불량 및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다. 계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분쟁·낙찰포기 또는 계약 불이행 등의 사실이 없는 자
라. 본 공고의 물품에 대하여 본교가 요구하는 정품을 납품기간 내 책임지고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마.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바. 나라장에 가입하여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한 사업자
7. 제출서류(등록 마감일까지 제출서류 PDF파일로 스캔 후 입찰사이트에 첨부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다.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마. 견적서(VAT 포함가 / 엑셀 파일 제출)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낙찰자가 낙찰포기 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거나 공고사항 위반 또는 계약세부조건 임의 변경 및 낙찰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됨.
(※피보험자 : 123-82-11863 계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함
10.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첨부문서, 본교 구매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시스템 스타빌 전자입찰 참여방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봄.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할 수 없으며, 담합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됨.
다. 계약체결을 위해 낙찰업체는 낙찰통보일로부터 6일 이내 계약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제출서류와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